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
- 이탁순
- 2023-06-15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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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8월 인하예정…처리 작업 새 변수로
- 7월 초 약평위 일정 넘기면 상한금액 조정시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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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약사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이날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의신청 우편물이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이의신청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한금액 재평가 1차 평가 대상 품목은 약 200개 업체 1만4000여 품목이다. 이 가운데 약 10% 품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이의신청 내용별로 분류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이의신청 결과통보까지 마치고, 오는 7월 6일 예정된 약평위에 최종 재평가 결과를 넘겨야 한다.
그래야 7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통해 8월 조정된 상한금액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약가인하 조정 시기도 예상 목표보다 한 달 늦은 상황.
7월초 약평위까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약가인하 조정시기는 또 늦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 작업이 새로운 변수가 된 셈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정시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 약가인하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면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일단 이의신청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7월 약평위 회부만 가능하다면 8월 약가조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맞춰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월 초 약평위를 거쳐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오면 건정심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관건은 심사가 그때까지 완료 되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따라 다음 달 6일 약평위 심의 여부가 좌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재평가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작년에 생동성시험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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