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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상한재평가 2월 자료제출 폭주…일정 지연될수도

  • 이탁순
  • 2023-03-28 14:24:08
  • 1차평가 대상 대부분 차지…7월 실 반영목표 차질 우려
  •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결과는 12월…내년도 대상은 하반기 공개
  • 해외 약가재평가, 구체적인 계획 정해진 바 없어…올해 세부 윤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을 목표 중인 진행 중인 상한금액 기준요건 재평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접수 마지막 2월 한 달에 자료가 몰리면서 심평원 검토 업무에도 과부하가 생겼기 때문이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유 실장은 "1차 대상 약제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약 1만8600개(약 240개 업체)의 재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제품은 약 1만4000개(약 200개 업체)"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1차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대상 약제 평가 결과는 오는 7월 급여목록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마지막 2월 한 달 동안 재평가 자료 제출이 폭주해 단기간에 다수의 제품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만 약 1만3400개 제품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가 시작됐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약 5200개 제품의 자료가 접수됐는데, 2월 한달 동안 자료제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월 접수된 1만3400개 제품은 1차 평가대상 1만4000개의 약 90% 수준이다.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록 요건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주고자 진행되고 있다.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되면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의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모두 미충족하면서 38.69%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이 자료심사를 하면 건보공단과 공급에 관한 협상도 진행해야 한다.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7월 급여목록표 반영 목표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급여재평가 예정대로, 해외 약가 재평가 계획 수립 추진

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오는 12월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7~8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에서 심의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는 9월 공개 예정이며, 이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2월에 최종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급여적적성 재평가 대상은 용역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평위 심의, 건정심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또 해외 약가 재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최근 참조국가에 캐나다가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한 재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실장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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