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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솔주, 원발부위 불명인 암종양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10-01 02:21:09
  • 심평원 최근 심의사례...난소암 임상판단 후 투여 인정키로

대표적인 항암치료제 한국BMS의 탁솔주에 대해 최초 발현 부위가 불명확한 암종양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에 임상소견을 참고해 탁솔주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한 약제 투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결과, 원발부위가 불명인 복막의 암종인 경우 ▲여성환자에서 임상적 과정이 상피성난소암과 매우 유사해 특히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 ▲검사를 통해 다른 장기가 원발부위가 아님이 입증되고 ▲종양표지자 중 CA-125가 현저히 상승되고 ▲상피성난소암에 부합되는 조직학적 소견을 보일 때 등 위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임상적 소견으로 난소암으로 판단한 후 투여한 탁솔주를 인정키로 했다.

탁솔주의 현행 심사기준은 난소암,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위암 상병에 상병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다.

그 중 난소암 상병에는 1차 치료제로 탁솔주 투여시 Stage 1의 그레이드 3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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