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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거래 제약사들 판매금지 '철퇴'

  • 전미현
  • 2004-10-01 06:49:46
  • 복지부, 44개사 319품목 행정처분후 개선 결정

몇 개월을 표류해온 병원직거래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여부가 ‘경과조치후 개선’분위기에서 ‘행정처분 집행후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30일 복지부측이 최근 집행부처인 식약청에 실정법에 따라 해당제약사의 품목들에 대해 일괄 행정처분할 것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식약청은 사상초유로 의약품의 품질문제가 아닌 유통정책상 생겨난 문제조항으로 인해 44개제약사 319품목에 대해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때려야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5월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 식약청은 복지부관계자의 참석하에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도매업계의 의견을 들어 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과 관련 계도기간을 두고, 경고조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때 식약청은 당초 복지부측이 시달한 ‘실정법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 또한 처리방안으로 끼워 두가지 안에 대해 복지부측에 정책적 판단을 구했다.

그런데 이같은 의견조회를 보낸지 넉달째를 넘기도록 의사결정을 미뤄오던 복지부가 갑자기 당초의 ‘행정처분’ 카드를 집어들은 것.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약사법개정 권한을 둘러싼 감정싸움에 제약계가 희생된 것 아니냐”며 “정부가 약사법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의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무리수를 두어 처분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단체 관계자는 “식약청이 공청회까지 열어 정상참작을 도모한 의견이 묵살되고 말았다”며 “PPA파동이후 제약계와 유착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복지부측이 같은 시각으로 이번건을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추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부도, 식약청도 말을 아끼고 있어 결정의 배후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바는 없다.

한편, 복지부측이 식약청에 행정처분후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므로 그 수위와 개정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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