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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약국 7129곳, 같은 처방전 이중청구

  • 김태형
  • 2004-09-30 12:15:51
  • 공단, 5억6,000만원 환수...울산 D약국 2,695만원 '최다'

한 처방전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하거나 한 약국에서 두 번이상 청구하다가 환수당한 약국이 의약분업이후 7,129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약국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조사결과 및 환수사유’에 따르면 약국 7,129곳에서 청구한 4만5,958건의 명세서가 같은 처방전을 두 번이상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들 약국에 지급했던 5억6,494만원의 급여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했다.

환수 사유를 보면 한 약국에서 같은 처방전을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약국이 2,936곳으로 3만4,248건 3억8,500만원 환수됐다.

또 약국 4,193곳은 1만1,710건을 다른 약국에서 이미 조제했음에도 같은 처방전을 다시 청구하다 발견, 1억7,994만원을 환수당했다.

실제 경남의 H약국은 환자 3,354명분을 이중청구하다 발견돼 3,811만원, 경기의 S약국은 2,742명분 3,182만원의 약값과 조제료가 환수됐다.

이외에도 ▲울산의 D약국 2,695만원(2,341명) ▲경남의 D약국 2,014만원(1,524명) ▲경기의 S약국 1,472만원(1,442명) 등이 같은 처방전 이중청구 이유로 급여비를 환수 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동일처방전으로 이중 청구하거나 실제 조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2002년 1월부터 12월 지급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구프로그램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전 조제내역이 제대로 삭제되지 않거나 분업초기 일선 약국에서 약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이라며 "약사가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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