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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국, 조제-복약지도 분리 위법 아니다”

  • 최은택
  • 2004-09-25 07:17:08
  • 복지부, 유권해석..병의원 직접조제시 간호사는 불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약사가 아닌 타 약사가 복약지도를 대신해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간호사의 경우 복약지도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양모씨가 인터넷 민원홈페지를 통해 제기한 약사법 제21조와 22조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의약품 조제’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의 분리가능 여부에 대해 “약사법 규정상 조제한 약사 본인에 의한 복약지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환자편의와 투약시간 절약 등을 위해 복약지도를 전담하는 약사를 두거나 복약내역을 충분히 숙지한 타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더라도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약국보조원이 약사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의 지시 하에 보조원이 약사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되도록) 의약품(일반의약품포함) 투여시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약물복용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경우 간호사의 복약지도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복약지도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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