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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등 작년 환수불복 소송 2438건

  • 정웅종
  • 2004-09-25 07:02:04
  • 공단 제소한 비율 94%...행정소송 96건 매년 늘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해 건보공단이 수행한 민사·행정소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소송수행 내역’에 따르면, 2003년도에 요양기관과 공단간에 제소한 소송은 총 2,438건으로 이 중 1,798건을 공단이 이겨 96.4%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공단이 요양기관 및 개인에게 제기한 소송은 2,289건이고 반대로 소송당한 건수는 149건이다.

민사소송은 2,342건으로 제3자의 가해로 인해 보험급여가 발생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금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발생한 행정소송은 96건으로 이 중 52건은 공단이 승소하고 7건은 패소한 가운데 37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연도별 소송수행 내역을 보면 2000년 1,219건, 2001년 1,989건, 2002년 2,142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003년 1,865건으로 다소 주춤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 행정소송을 포함해 573건으로 공단은 작년 한해 동안 29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소송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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