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진후 약 판매 무면허행위로 엄벌”
- 김태형
- 2004-09-23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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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 의료행위에 투약개념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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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환부를 만지는 등 진단적 판단을 내린후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3일 “정부의 약사법개정법률안과 관련,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6·21합의 후속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편향적인 법령정비에 해당된다”며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영구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2(의료행위)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 권매하는 행위 ▲환부를 틀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특정질환명을 약국내 부착하여 특정질환 전문약국 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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