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7 06:51:15 기준
  • 식약처
  • 급여
  • 보령
  • ai 설문
  • 대웅 거점도매
  • 숙취해소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신장
  • 창고형
  • 조제료
팜스타트

낱알식별 158개사 3,185품목 등록 완료

  • 전미현
  • 2004-09-23 12:16:23
  • DB완료후 중복, 조정작업...10월중순 오픈예정

내년부터 제형별로 순차시행에 들어가는 낱알식별표시제도에 앞서 기존제품의 등록신청을 158개업소 3,185품목이 등록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등록신청결과를 보면 정식등록이 2,739 품목(86%), 예비등록이 446 품목(14%), 업소고유표시 404 건으로 총 등록신청 건수는 3,589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은 지난 8월18일부터 어제 22일까지 완료됐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는 약 한달간은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다.

향후 식별표시 처리문제

정보화재단에 따르면 일괄등록신청기간 이후 등록신청 접수 개시 이전까지의 신규 식별표시의 처리문제는 기등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때까지 신청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했다.

현재는 일괄접수 기간 중 등록신청한 식별표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DB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 등록신청하는 식별표시의 고유성,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확립된 상태. 따라서 DB공개 이전에는 등록신청을 받지 않고 정식등록신청 접수가 재개(10월 18일 예정)된 이후부터는 선신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DB 공개 이후 등록신청 접수를 재개하기 이전에 정정신청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게된다. 이와관련 재단측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공지한 있으며, 일괄등록 신청 기간 중 예비등록 접수도 받았으므로 업체간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9월 23일부터 등록신청 재개일 까지의 식별표시 신청접수는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신청 및 효력발생시기

현재는 업소고유표시나 낱알식별표시가 확정되기 이전에 정정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약 1주일간 둘 예정이며 단순한 오기 등의 문제는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고유성 또는 중복성 여부, 등록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문제는 사안에 따라 조정협의회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업소고유표시 또는 낱알식별표시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는 등록필증 교부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업소고유표시 또는 낱알식별표시가 확정되는 즉시 당해 표시의 등록필증 을 교부하고 공지할 예정이다.

식별표시가 등록된 이후에는 다른 업소의 업소고유표시를 자사 업소의 업소고유표시 및 품목별 낱알식별표시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적용할 수 없게된다. 일괄등록신청한 업소고유표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공지되지 않았으므로 신규제품에의 적용은 업소고유표시가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제품표시로 조합하여 고유한 것이라면 인정된다.

한편 재단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한 품목당 입력 이후 5차례 이상 검수와함께 사진작업도 별도로 수행했고 이러한 과정 중 품목별로 미비하거나 정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완되어야 할 서류나 확인사항에 대해 개별연락을 취해왔다.

재단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등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며 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 회부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