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등 특별점검
- 정시욱
- 2004-09-23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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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현재 41개소 적발...건식류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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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절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위생점검을 지난 13일부터 6개 지방청, 16개 시도 및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6개 지방청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41개소로 건강기능식품류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대형 할인매장,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 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이에 식약청은 추석절 제수용식품 등을 구입할 때 주의사항으로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건강식품류 등을 구매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통기한 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2개소 ○성분배합비율 기준위반 : 2개소 ○광고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광고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3개소 ○표시기준 위반 : 10개소 ○무허가(신고) 영업 : 2개소 ○원료수불부, 작업 생산일지 미작성 : 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7개소 ○품목제조 미보고 : 2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 6개소
6개 지방청 적발업소 부적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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