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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입원료 등 심사지침 4항목 공개

  • 정웅종
  • 2004-09-22 15:54:46
  • 심평원 중앙심사평조위 결정...2항목 변경, 2항목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중앙심시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약제, 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한방 등 각각 1항목씩이다.

신설된 지침은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의 인정기준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etanercept 주사제의 자가 및 장기처방을 인정하면서 1회 처방기간을 정했고,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는 약침술 '주'사항에 의거해 약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했고,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할 수 있는 적응증을 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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