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후 수가인상 의원·약국에 편중”
- 김태형
- 2004-09-21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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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정부·국회에 건의..."고시가 전환땐 1조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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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단행된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과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규제 완화와 병원관련 세제개선, 의약분업 및 약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밝혔다.
병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의약분업 도입 당시 병원 외래조제실이 폐지되고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불면과 불만이 가중됐다”면서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분업이후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이나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상대가치수가제도와 관련 “의사의 진료행위를 기초로 책정돼 고가장비와 보조인력 투입 비중이 높은 병원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약가제도에 대해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개선된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억제 및 국내 제약산업 붕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 “원가보상률이 68.8%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곤란하므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병원세제와 관련,“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성평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내에서도 설립근거 법률이나 관리부처 등에 따라 국세를 적용하거나 지방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건의와 관련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중심의 병원정책이나 병원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제문제를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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