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7 07:52:46 기준
  • 식약처
  • 급여
  • 보령
  • ai 설문
  • 대웅 거점도매
  • 숙취해소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신장
  • 조제료
  • 창고형
팜스타트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특별단속

  • 김태형
  • 2004-09-21 11:26:15
  • 전국 104개 세무서에 '단속반' 설치...무기한 조사

세정당국이 가까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21일 “존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양주 등 부정주류와 유사휘발유 등 불법 유류 제조 유통행위 ▲부동산투기 및 조장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검찰& 8228;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 각 지방청& 8228;세무서 및 주류업단체 홈페이지의 ‘가짜 양주 신고창구’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