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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85품목 내달부터 보험약 새등재

  • 김태형
  • 2004-09-20 13:25:12
  • 복지부, 21일경 개정고시...4품목 비급여의약품 결정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신청한 의약품 285품목이 내달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20일 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급여약 285품목과 비급여약 4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2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는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약값인하가 확정된 104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는 384품목의 의약품도 포함됐다.

고시내용을 보면 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등재돼 있거나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적용되는 최고가의 80%이하 적용 의약품이 158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일성분제제가 2품목이상 등재돼 최저가로 인정된 의약품이 35품목 이었으며 ▲최저가의 90%이하 34품목 ▲업소요구가 18품목 ▲동일가 12품목 ▲함량비교가 9품목 ▲종전가 6품목 ▲제형비교가 4품목 ▲상대비교가 3품목 ▲투약비용비교 3품목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카푸린정(대한뉴팜), 콜레녹연질캅셀(에이치팜), 어린이용텐씨프러스츄어블정(구주제약), 감비만정(한국파비스) 등 종합감기약과 영양제, 비타민제를 비급여로 결정했다.

반면, 아남제약의 페록살정200mg은 의약품동등성이 확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다.

아주약품의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하이팜주(8만5,000원), 삼일제약의 개방각 녹내장 치료액 루미간점안액0.03%가 9,115원, SK제약의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50이 각각 8,839원과 2만3,869원으로 높은 약값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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