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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제품 반품기한 오는 30일..."확인필수"

  • 강신국
  • 2004-09-20 10:28:14
  • 약사회, 반품 불가경우 해당제품 분회별로 취합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자진수거·폐기 결과 보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임박함에 따라 해당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들은 서둘러 반품을 완료해야 한다고 약사단체가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PPA성분 제품 전량을 제조·수입사측에 반품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의 폐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의약품을 분회별로 취합한 후 약사회에 통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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