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백만명 신상 병원유출 축소 '의혹'
- 정웅종
- 2004-09-20 0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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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요구 묵묵부답 일관...전지사 회수·폐기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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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전 지사에 대한 자체 실사를 벌이고서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사태 감추기에만 급급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백만건이 유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단이 "공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측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단본부가 벌인 내부실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실사기록을 메모에 남기고 이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실무자가 번번이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내부 업무연락을 통해 모든 지사에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이성재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마저도 함구로 일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충남 서천지사에서 지난 3월 관내 5개 검진병원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주민 6,000여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검진 대상종목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본부는 서천지사는 '검진기관 목적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넘겨준 사실을 뒤늦게 지난 8월에야 파악하고 227개 전 지사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의 서천지사는 자료를 넘겨받은 S병원이 성인병 무료검진 안내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차량까지 동원해 환자를 유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나머지 160개 지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당 지사들에 관련자료를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단이 서천지사에 대한 경고 조치만 취한채 나머지 160개 지사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유출자료 회수에만 골몰해 사태축소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병원과 지사간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의원측은 "공단이 수백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고 사태 막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법률을 위반했는지와 유출에 대한 대가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그 대책을 짚고 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해 개인정보을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월 11일 서천지사, 간담회 통해 5개 병원에 검진대상명부 배부 6월 중순 S병원 성인병검진 대상자에게 병원명의 안내엽서 발송 7월 27일 또다른 S병원의 서천지사 가입자 6천명 정보유출 제보 7월 28일 서천지사, 문제의 S병원 제공명부 회수 및 파기 8월 2일 지역언론 서천지사 개인정보 유출 보도 8월 3일 본부, 서천지사 진상보고 지시, 전 지사에 즉시회수 지시 8월 5일 본부 전 지사 실태조사 결과 160개 지사 정보 유출확인 8월 17일 실태조사 결과 이성재 이사장에 보고 8월 18일 전 지사에 유출금지 및 자료회수 특별지시 긴급시달 9월 7일 본지 160개 지사 수백만명 개인정보 유출 보도
공단 개인정보 검진기관 유출 사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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