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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단계적 이양

  • 김태형
  • 2004-09-19 14:01:55
  • 강민규 서기관, 연수교육 등 가능...완전이관엔 부정적

의약사들의 자율징계권을 의약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18일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연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의사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단체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이외에도 의사의 연수교육과 심의료기술 심의 등도 의사단체에 이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서기관은 그러나 “면허 징계권 자체를 의협으로 한꺼번에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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