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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민원 210건 4천4백만원 환불

  • 정웅종
  • 2004-09-19 13:56:02
  • 심평원, 추가비용 불법징수 확인...총환불액 중 6.7% 점유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병원의 선택진료제 남용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선택진료비 환불사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와 관련된 민원은 총 210건이 접수돼 4,457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심평원이 환불한 총 7억4,290만원의 6%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4년 상반기 집계 현황을 보면, 선택진료와 관련해 123건의 민원이 접수돼 총 환불액의 6.7%에 해당하는 2,82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여 민원발생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초 복지부는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혀, 선택진료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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