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용자 보험급여 기결수 포함 검토
- 정웅종
- 2004-09-17 1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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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주최 토론회...수용자 건강권 침해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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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미결수뿐 아니라 기결수까지 포함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주최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미결수용자 보험급여 적용관련 토론회에서 보험료 납부주체를 수용자 또는 국가로 하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와 같이 국가부담(법무부)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토론회 쟁점사항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의 책임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재원 부담방안 ▲국민적 정서 등이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월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서 제외토록해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유지토록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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