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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분 정부예산 충당 안될 말"

  • 최은택
  • 2004-09-17 11:58:48
  •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성토..공공의료사업 확대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에 담배값 인상분으로 추가확충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7,377억원 중 68.2%에 해당하는 1조1,853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는 3,097억원만을 지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증진사업비와 금연사업비로 각각 5,466억원과 1,031억원을 요구하고,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액 중 1,238억원 감액할 것을 요청했었다.

또 공공의료확충사업비도 1,622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건강증진사업비를 3,097억원, 금연사업비를 251억원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비를 944억원으로 대폭 삭감한 반면, 건강보험급여비는 되려 613억원을 늘려잡았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이 없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20억), 혈액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7억), 헌혈의 집(68억) 등 일반예산 항목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기금 1조원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공공보건의료확충,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건강검진 및 암 관리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예산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예산은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 맞춰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혈액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 특수의료장비 평가사업 등은 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 재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국민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 이어 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앞으로 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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