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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방' 허위과대광고 11개업소 적발

  • 정시욱
  • 2004-09-17 10:41:32
  • 광주청,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고발조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실) 82개소에 대해 시도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 하였고, 다른 2개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광주청 관계자는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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