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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소득탈루자 국세청 통보 타당"

  • 김태형
  • 2004-09-16 08:05:41
  • 국회, 고의적인 축소·누락 빈번...건보법 개정안 찬성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 통보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는 15일 소득탈루 통보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국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적으로 축소·누락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공단은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권한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특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2001년 7월부터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도 직장가입자로 전환·관리되고 있으므로, 소득파악의 투명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제 소득대로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과정에서 소득을 철저히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그러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3항은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세무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동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 법안은 제 16대 국회때 김홍신 의원 발의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회부됐지만 계류돼 자동폐기됐다가 17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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