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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문카운터가 일반약 슈퍼유통 앞장

  • 강신국
  • 2004-09-16 08:10:11
  • 관악구약, 음료 도매직원·약 판매한 무자격자 적발

압수된 일반의약품들
슈퍼 등 소매점의 일반약 유통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음료 도매직원에게 박카스 등 의약품을 박스 채 팔아오다 지역약사회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J약국에서 박카스, 진광탕, 까스활명수 등을 무더기로 사입한 후 지역 소매점, 목욕탕에 팔아온 某음료도매 직원인 J씨(35)를 적발했다.

특히 J씨가 의약품을 약국 무자격자에게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구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구약사회를 아연실색케 했다.

J씨는 박카스 100병을 3만3500원, 진광탕 100병을 2만원, 까스활명수 100병을 4만5000원에 구입해 웃돈을 얹어 소매점에 유통해 온 것.

J씨는 “의약품 슈퍼유통이 불법인 줄은 알았지만 의약품 유통을 원하는 소매점 업주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소매점과 의약품거래시 사용된 장부
이에 구약사회는 해당약국 약사와 의약품을 판매한 영업실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고 J씨는 주로 영업실장에게 의약품을 박스채로 구입해왔다고 진술했다.

구약사회는 진술서를 토대로 J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해당 약국은 구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신충웅 회장은 “약국 옆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고 있는 대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유통이 근절되려면 회원약국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도 슈퍼 등 소매점의 의약품 유통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국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유통사례 취합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슈퍼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 제7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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