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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부담을 서민 쌈짓돈으로 전가”

  • 김태형
  • 2004-09-15 11:07:57
  • 현애자 의원, "과잉진료 유발하는 행위수가부터 개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서민의 쌈짓돈으로 정부 예산을 대신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현애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듯이 낭비적인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고 의사 유인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키우는 현행 지불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건강보험재정 안정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담배부담금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지원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건강보험재정의 급격한 적자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조치에 의해 유지돼 왔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당규모의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의 부담을 늘릴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줄일 경우 건강증짐기금에서 연간 3,300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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