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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행동강령 제정...위반시 징계

  • 정웅종
  • 2004-09-15 10:49:34
  • 부방위,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20개 필수사항 포함

부패방지위원회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직유관단체까지 윤리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금품수수, 인사청탁, 알선청탁, 예산낭비,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행동강령 위반시 강력한 징계처벌을 받게 된다.

부방위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책임관 4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 표준안 3안을 설명하고 11월 15일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안을 택일해 이를 시행토록 권고했다.

부방위가 제시한 표준안에는 공통적으로 알선청탁금지, 금품등의 제공 및 수수금지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까지 제한하는 등 20개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부방위는 행동강령 제정 여부와 이행체계 확립실태 등을 심사해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부서 등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직접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 강력한 징계처벌을 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직자 처벌기준에 준해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채택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필수 반영되는 행동강령 요소

① 알선& 8901;청탁 금지 ② 인사 청탁 등 금지 ③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⑥ 이권개입등 금지 ⑦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8901;수익의 금지 ⑧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⑨ 금품등의 제공 및 수수 금지& 8901;제한 ⑩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수수 금지& 8901;제한 ⑪ 청렴한 계약의 체결& 8901;이행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⑭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8901;상담& 8901;처리 ⑮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인의 신분보장 & 9327; 금지금품 등의 처리 & 9328; 행동강령 등의 교육 & 9329;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 9330; 행동강령 위반시의 징계처벌에 관한 사항 & 9331;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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