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100방·한약개봉판매 규제풀어라"
- 정시욱
- 2004-09-14 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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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탄집회 결의 예정...6년제·한방분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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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일 가까이 지속되어온 한약학과 투쟁에 학부모까지 가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14일 한약학과 학생투쟁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5일) 과천정부청사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규탄집회'에 소속 한약학도 300여명과 학부모협의회, 한약사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우석대에 이어 원광대도 행사일인 15일 오전 유급원서를 제출하고 상경할 예정이어서 강경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복지부 요구사항을 통해 "한약학과만을 배제한 밀실야합을 사과하고 약대학제개편에서 한약학과 학제개편 안을 제출할 것"과 "한약사제도 도입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한방분업실시 전까지 한약사에 대한 비현실적인 조제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한약사의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고 "신호등 없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한약사, 한방은 분업예외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분업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처벌조항 중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 또는 고시 100방 이외의 한약조제는 전혀 불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없는 가운데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지 않은 이유로 처벌이 되고있으며 위반 시 이중으로 처벌받게 되어있다고 제시했다.
또 '100방규제'를 업권으로 규정, 분업 이전에 약사와 의사간에 상호 법적으로 양해되었던 의사나 약사의 조제행위가 보장되었던데 비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는 한약개봉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반면 시행규칙에 한약업사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며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양심 있는 행정당국이라면 즉시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업이 될 때까지는 양방의약 분업이전의 의사와 약사의 상호 양해규정이 있었듯이 현재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목적으로 양해된 조제를 하는 것처럼 한약사에게도 100방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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