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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오류 보험코드로 조제, 처방변경 아니다"

  • 강신국
  • 2004-09-14 06:39:08
  • 복지부 "약사, 약가코드 기재유무 등 확인의무 없어"

보험약가 코드의 처방전 오류 기재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와 관련, 보험코드 오류는 약사법상 처방변경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가 질의한 '보험약가 코드 변경'에 대해 "보험코드는 의료법상 처방전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약사가 처방의약품 조제시 (보험코드)기재 유무, 오류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가 질의한 ‘라미실정 125mg’의 경우 보험코드가 변경됐다하더라도 변경 전·후의 의약품이 약사법상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동일회사 동일품목에 해당된다"면서 "급여정지 된 변경전 보험코드의 의약품을 변경후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도 처방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보험코드 변경과 관련된 심사코드 및 이의신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현재 진행중인 보험코드 변경에 따른 약국 이의신청시 약가코드 처방변경과 변경된 처방전 제출요청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약가코드 오류와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약가코드 변경에 따른 심사조정 B코드(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적용을 단순착오인 K코드(EDI, 디스켓 청구관련 착오·누락)로 변경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삭제된(변경전) 보험코드가 기재된 상품명을 처방하고 약국이 신·구코드 병행사용기간 이후 삭제된 약가코드로 보험청구할 경우 B코드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처방의사에게 변경된 처방전 제출을 요청, 정정된 처방전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코드 오류 기재는 의사의 동의를 받아 처방전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조제 이전이나 이후 처방의사에게 사실을 통지해 향후 약가코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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