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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허용, 영리법인·민간보험 도미노”

  • 김태형
  • 2004-09-13 12:45:39
  • 인의협, 경제구역법안 즉각 폐기 요구...국민건강 위해

경제특구내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이 도미노 처럼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3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는 국내의료발전과 중국 등의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국내 의료인력에 대한 고용확대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병원 한두 개가 들어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련 산업이 동반 진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생산적인 산업보다는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극대화된 이윤을 추구하는 투기성 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국내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장애가 될 뿐”이라고 전망했다.

인의협은 또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 진료를 흡수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현재 해외원정 진료를 가는 환자들은 의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외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원정 출산, 국내 이목을 두려워하는 일부 부유층 내지 권력층의 원정 진료 등 의료 외적인 이유”라며 “이들이 한국의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이 병원을 이용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내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한이윤 추구 경향은 필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의협은 따라서 “병원설립 주체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한 조치는 한국 병원자본 혹은 대자본이 영리법인 형태로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내 병원 열리법인화 문제, 민간보험 도입 문제 등이 도미노처럼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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