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월소득 4백만원 알고보니 3천만원"
- 김태형
- 2004-09-13 1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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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 조사결과, 의사 2317명-약사 244명 소득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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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월 소득이 3,250만원인 개원의사가 월 400만원만 벌고 있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유필우(인천 남구 갑)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10대 전문직종 사업장 대표자의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조사 추징율 및 평균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6만971명의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2,317명이 실제 신고한 소득과 달라 75억4,39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징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의 경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3만5,225명중 1,478명이 실제 소득보다 다르게 신고해 무려 51억3,354억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 다른 전문직 종사자 보다 월등히 높았다.
약사는 7,797명중 244명이 실제 월소득보다 다르게 신고, 건강보험료 5억4,390만원을 추징 당했다.
신고 차액을 보면 의사 안모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을 4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월 3,25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무려 차액이 2,850만원에 달했다.
또 강남에서 개원한 의사 김 모씨는 월소득 275만원을 신고했지만 실 소득액은 3,108만원으로, 안양에서 개원한 조 모원장은 월 166만원의 신고금액보다 2,341만원 많은 2,50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의 개원의 강 모원장 3,208만원 인천의 유 모원장 2,408만원, 인천의 김 모원장 3,258만원, 충북 청주의 이 모원장 2,804만원, 마산의 정모 원장 2,625만원, 대구의 이 모원장 2,625만원, 대구의 이 모원장 2,250만원, 충북제천의 윤모 원장 3,066만원 등도 월수입을 1,800~2,300만원씩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월 수입과 실제 소득액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개국중인 양 모약사는 월수입 279만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2,791만원의 소득을 올려, 차액이 2,511만원에 달했다.
대구의 손 모약사는 월 실소득이 2,350만원 임에도 신고금액은 875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천안 김 모약사 1,658만원(신고금액 500만원) ▲안양의 임모약사 1,608만원(458만원) ▲양천의 조 모약사 2,166만원(1,285만원) ▲울산의 정 모약사 1,175만원(335만원) ▲의정부의 박 모약사 1,066만원(237만원) ▲경기 화성의 한 모약사 925만원(200만원0 ▲부천의 이 모약사 858만원(150만원) ▲마포의 조 모약사 1,175만원(491만원) ▲경기 고양의 이 모약사 1,525만원(867만원) 등도 신고금액과 실 소득액이 차이를 보였다.
유필우 의원은 이와 관련 “실사 대상 이외에도 불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소득축소 혐의자가 발견되는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공단에 통보해 주는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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