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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행세 무면허 조제 '카운터' 또 적발

  • 강신국
  • 2004-09-13 10:59:35
  • 안성경찰서, H씨 23명에게 약판매...고용약사도 입건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전문카운터가 경찰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역 Y약국에서 면허 없이 환자 23명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H씨(41)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H씨에게 조제를 맡긴 약사 J씨(54)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H씨는 약국에서 환자인 P씨가 제시한 처방전을 받아 1200원을 받고 3일분 약을 조제·판매하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최근까지 환자 23명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특히 H씨는 두 번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약국을 돌며 이른바 전문카운터로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H씨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하던 중 무면허조제 행위 중인 H씨를 환자 진술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카운터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제보를 통해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충남부여, 부산 등에서도 무면허 조제행위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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