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급 12%, 종합관리제 계도 대상
- 정웅종
- 2004-09-12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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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수용자조사 결과...의원급 90%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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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급의 12% 정도가 적정청구를 하지 않는 소위 '종합관리제 계도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원급의 12% 정도인 3,500여개 요양기관이 적정청구에서 벗어나 진료비를 청구해 지난해 하반기 동안 방문이나 유선 등의 사전 중재활동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종합관리제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이들 문제기관에 대해 벌인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재기관의 50.6%가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협조'하겠다고 밝혔고, 35.7%도 '긍정적이고 협조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도를 불신하며 소신진료'한다는 응답은 5.4%, '제도는 좋으나 소신진료' 응답도 3.8%로 나타났고 단순히 '제도에 협조'한다는 대답도 4.5%나 나타났다.
심평원은 "심사조정액 이상의 계량적인 성과를 거둔 것 이외에도 진료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한 요양기관과의 마찰도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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