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약국 불법조제 만연-분업 흔들”
- 김태형
- 2004-09-11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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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대체조제 위반등 115% 증가...국회 재평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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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불법대체조제 등 불법행위가 115%나 증가하는 등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0~2004년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 분석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 4만7,695곳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905곳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이 203건, 약국이 702건 적발됐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 “2002년도 감시결과와 비교할 경우 전체 위반건수가 37.9% 증가한 수준”이라며 “요양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199건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약국의 경우 2002년 457건보다 무려 53.6% 증가한 수준으로 불법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은 지난해 203건중 담합이나 원내조제 등 직접적 위반해위가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지만 약국은 702건중 181건이 대체조제 위반과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흔드는 행위가 11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업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약분업 위반업무 실태조사단’조차 해체함으로써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온 것과는 정반대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불법조제 등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면서 “의약분업 위반실태 조사결과가 환자의 신고 또는 조사현장에서 적발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위반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부담을 무릅쓰고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의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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