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금결제 길어지면 급여비 가압류"
- 최봉선
- 2004-09-11 0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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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면대약국 부도여파...피해보단 거래차단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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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약품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악성 약국거래선에 대해 채권확보차원에서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가압류시키는 등 강경 조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S약국을 비롯해 충남보령의 S약국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서울 광진구의 B약국은 개설약사가 잠적한 사건이 발생된 이후 일부 제약사들이 면대의혹이 있는 약국들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
한 제약사 채권 담당자는 "2곳의 S약국 모두 면대로 운영된 약국이고, 불황여파 이후 비자영처 약국(면대약국 지칭)들의 회전 장기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자구책의 일환으로 가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비와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회전기일은 7~8개월 이상에 잔고는 5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이같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7월 보험공단 집계에 의하면 의원 435곳, 약국 346곳이 급여비 1조34억원 가량을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상위 제약사는 "각 해당영업소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거래중단을 각오하고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회전이 늘어지는 약국중에서 면대약국은 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면대약국들은 중대형 이상 규모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부담이 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약국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대형부도를 낸 부산의 B약국, 경주의 S약국, 광명의 W약국, 성남의 L약국은 물론 올 초에 10여 곳의 약국을 운영해온 C약사의 수십억원대 부도, 최근 두 곳의 S약국 모두 면대로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은 도매거래와는 달리 제약사들이 무담보로 거래하고 있어 부도가 날 경우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같은 여신의 고삐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약국 약사는 그동안 의약품을 가계수표 등으로 결제를 했으나 이 모든 것이 빚이 된다는 판단아래 최근 자택을 처분, 모든 잔고를 정리하고 현금구매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악성거래선이 있는 반면 이처럼 거래약국 중에는 너무나 고마운 약사도 있다"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국들은 불황여파속에서도 대금 결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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