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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식 의약효능강조 불법홍보물 여전

  • 정시욱
  • 2004-09-11 06:09:09
  • 약사감시 단속 우려...판매대 문구들도 위험성 많아

정부 차원의 약사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약국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산재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내 일부 건강기능식품 홍보용 포스터 등에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한 문구 등이 포함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홍보물의 경우 의약적 효능을 강조한 문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물 문구로는 '관절염 치료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치료 개념의 00제품, ;비만 치료에 탁월한 제품' 등이 손꼽힌다.

또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지만 이 제품으로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식의 문구들이 약국가에 버젓이 붙어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홍보물은 대부분 건기식법 이전 건강보조식품으로 통용되던 제품들로 약국내 부착 후 그대로 방치한 것들이 대부분.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의 해당제품 전용 판매대에 새겨진 문구들 중에서도 과대허위광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아 약사감시 이전에 확실한 조치를 요하고 있다.

종로의 한 약사는 "대부분 약사감시가 시작된다고 하면 약국들은 의약품 위주로 대비를 하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진열에만 신경을 쓰지 다른 부분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악의 한 약사도 "우연히 조제 대기중이던 환자 한 분이 건식 홍보물을 보면서 적힌대로 큰 효과가 있냐고 되묻기에 난처했던 적이 있다"며 "이후 약국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홍보물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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