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외국설립 약국 내국인 조제 불가”
- 김태형
- 2004-09-10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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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경제특구법 입법예고...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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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특구내에서 개설한 외국인 전용 약국은 내국인의 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 조항을 바꿨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국인 전용약국의 약국의 경우 내국인에게 약을 팔거나 조제할 수 있는 행위는 불허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영리법인과 관련 “특구내에서 외국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토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합작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일수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의 경우 외국인이 설립한 외국인 전용약국과 내국인 설립한 약국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한 내국인은 국내 약사가 설립한 약국에서만 약을 사고 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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