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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후 보험청구액 1조6434억 줄어

  • 김태형
  • 2004-09-09 12:30:45
  • 복지부, 2년6개월간 효과 분석...차등수가 2223억 절감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중인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보험청구액이 2년6개월간 1조6,434억원 줄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2001년 재정안정대책 추진이후 추진과제별 재정절감 실적’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을 실시해 1조6,434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자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약사의 1일 처방·조제건수를 75명으로 제한하는 등 재정안정대책을 단행했다.

집계결과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이 2001년 660억, 2002년 2,899억, 2003년 2,491억 등 2년 6개월간 6,050억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 처방·조제료 삭감 조치가 3,77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가 2,931억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의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시행과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은 각각 2,223억원과 1,455억원으로 예상보다 적었다.

한편, 의사협회와 약사회, 병협, 한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최근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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