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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조제 신고포상금 117만원 지급

  • 김태형
  • 2004-09-08 20:41:06
  • 복지부, 분업후 9명에 벌금액의 10% 포상...올해는 1건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임의·불법조제를 신고해 지급된 포상금이 11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최근 제출한 ‘의약분업시민신고 포상제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정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약국의 임의 불법조제 신고자 9명에게 총 11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포상금은 2002년 37만원(4건), 2003년 70만원(4건), 올해 10만원(1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72조11항)은 국의 임의·불법조제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게 벌금액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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