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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소포장 의무화 오리무중..약국가 '왕짜증'

  • 강신국
  • 2004-09-09 12:31:38
  • 입법예고후 5개월째 지연...공포되도 1년후에나 시행

쌓여가는 재고약으로 인해 의약품 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목을 매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식으로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약국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후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의 지역 처방전 목록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업체의 무분별한 판촉으로 의원의 처방약 바꾸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소포장 생산 의무화 마저 늦춰진다면 현재로서는 재고약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법안이 입안예고 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약사회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포장 생산 의무화는 법안이 공포 되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이 있어 실제 약국에 소포장 의약품이 공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법안 공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개위 심사를 통과해도 법제처의 법리심사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아직도 법안 시행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 작업 지연에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법안 시행이 지연될 경우 개정안의 당초 취지와 효용성이 저하 될 수 있다"며 "약사회도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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