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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 유방절제수술...거액 배상판결

  • 정웅종
  • 2004-09-08 18:16:57
  • 법원, "일부 검사만으로 암 단정"...의료진 주의의무 소홀 인정

의료진의 어이없는 오진으로 유방 제거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8일 병원은 김씨와 가족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바로 좌우하고 특히 큰 수술과 같은 원상회복 불능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는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법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잠복성 유방암이 희귀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검사결과만으로 유방암으로 단정, 후속절차를 진행한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 대연동 김모(40.여)씨는 지난 2002년 5월 집에서 샤워를 하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부산시 서구 모병원을 찾아 의료진의 암진단에 따라 유방암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수술결과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자 타 병원에 수술결과 적혈물을 보내 검사를 실시,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성유낭성질환으로 판명났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수술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병원측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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