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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사등 101명 무면허 진료·조제

  • 정웅종
  • 2004-09-08 13:30:07
  • 공단, 지난해 4천만원 환수...“환수보류 포함하면 더 늘어”

면허없이 진료와 조제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가짜 보건의료인이 지난해 101명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사별로 집계해 환수결정한 무면허진료비 건수는 101건으로 환수금액으로는 약 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진료비 환수 사유에는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 일반직원의 방사선 촬영행위, 가짜 면허 의약사 적발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공단이 환수 결정한 무면허진료비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이 같은 환수실적 감소는 부당 확인시 환수보류 후 현지조사 등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 갈수록 이에 대한 실제 환수결정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료인력DB 대조작업을 벌여 적발된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자 5명에 대해서도 환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무면허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확인업무 강화를 위해 올해 초 지역본부별로 부당청구 조사지원반을 구성, 올해 상반기에만 복지부에 3차례 걸쳐 현지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무면허진료비 환수 중 요양기관종별 또는 의사와 약사 구분 등은 통계로 잡히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환수결정 건수가 곧 적발된 무면허 의료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복청구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현지실사, 사망일 이후 진료비, 휴폐업일 이후 진료비, 초심환수, 재심환수, 무면허진료비 등 10여개의 부당청구 유형에 따라 약 363만건, 금액으로는 21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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