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자진신고 기업 행정제재 면제
- 김태형
- 2004-09-07 1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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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 추진...조사중인 사건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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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르텔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앞으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감면제도는 가격담합 등 카르텔 관련사실을 기업이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97년부터 시행됐지만 활용실적은 5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기존에는 공정위가 감면혜택 부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해당기업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둘째와 셋째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또한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어 최최 신고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감면혜택 부여여부에 대한 경쟁당국의 재량을 없애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 감면혜택을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신고자(단독)에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완전면제하되, 두 번째 신고자(단독)만 과징금을 30%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겠다”고 개선내용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동감면 혜택에 대함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 감면 신청자는 혜택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한 현재 진행중인 공동행위사건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진 신고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완전면제하는 ‘추가 감면제도’도 신규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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