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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 대상서 제외

  • 김태형
  • 2004-09-07 11:26:58
  • 국세청, 위·변조 방지 사실상 불가능 판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의료비 영수증은 불허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 검토결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와 기부금은 허용하지 않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해 위·변조 방지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인터넷 영수증 발급이 허용된 교육비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위·변조 방지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여부 또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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