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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중앙약심회의, 허가이슈 전격 공개

  • 전미현
  • 2004-09-07 06:47:39
  • 신약허가, 부작용처리 등 공개...위원동의 전제

의약품허가 사항관련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9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약심은 ‘글리벡’처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신약의 허가를 비롯, PPA처럼 쟁점화될 사안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자문기구.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중앙약심회의는 9월이후 모든 안건에 있어 원칙적으로 소비자단체, 제약업계관계자 등 희망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공개회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약심은 지금까지 규정변경 등 최소한의 경우에 식약청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만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2002년 개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은 이미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돼있다.

또 회의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료제출보호 등 기타사유로 공개로 부적절하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중앙약심회의의 시범적 전격공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동의하지않으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한관계자는 “중앙약심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 위원들은 대부분 상업적 목적보다 과학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이를 명예롭게 여기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회의를 고집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비중있는 의약품부작용관련 정보의 처리 등 전문가들의 식견이 국민들사이에 공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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