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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허용 찬반 격론

  • 최은택
  • 2004-09-07 06:23:02
  • 병협·전경련 찬성..신현호 변호사 "위헌소지 있다" 주장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이 올 하반기 의료계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주최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해온 병협과 전경련이 적극적인 찬성론을 펼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을 영리목적으로 전환해서는 안된다”며 반대론을 강력 제기했다.

송건용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논의는 이미 18년전부터 제기돼 온 사항으로 그동안 관련 보고서도 무수히 발표된 바 있다”며 “일단 개설을 허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훈정 전경련 선임조사역도 “연구결과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과도한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선임조사역은 이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쳐봤을 때 현재 추진 가능한 형태는 법무법인과 비슷한 전문직의료법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규제완화와 수가정비,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주식회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신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사의 역할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탈피해서는 안된다”며 반론을 폈다.

그는 “의료는 소비자의 무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며, 특히 일회성과 비대체성을 띤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며 “되려 공공의사 양성제도 등을 통해 의사를 정부차원에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적 관점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은 위헌적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가가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야 논의를 실속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규제철폐가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이 도입된다 해도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정부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가하지 않은 의협의 경우 개설독점권과 규제완화를 사이에 두고 내부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개설독점권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지는 데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이에 대해 "의협은 현상태개를 위한 수단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방어적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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