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산업육성-공공성" 두마리 토끼
- 최은택
- 2004-09-06 22: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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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강민규서기관 "동시 또는 병행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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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유치와 국내 의료법인 영리법인 허용이 정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법인 영리화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7일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제50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는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해올법률사무소 신효호 대표변호사, 손훈정 전경연 선임조사역, 손건용 병협 병원경영연구위원,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병협과 전경련 측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찬성론을 펼친 반면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의 특수성을 들어 대립각을 세웠다.
이기효 교수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되 △공공의료강화 △비영리법인 지원 및 감독강화 △반사회적 시장행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강화 등이 선행되거나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현희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다”며, 유보입장을 표명했다.
정형선 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용어는 의료법인이 이미 비영리법인으로 정례화된 가운데 앞에 어두에 ‘영리’라는 수식을 결부시킬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민규 서기관은 “현재 의료법인 논의를 둘러싸고 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주장하는 축과 공공의료의 근본적 확충을 주장하는 축 등 두가지 흐름이 존재한다”며 “산업육성 측면과 공공의료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또는 병행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특히 “의료산업육성 수단 중 하나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국민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와 관련된 검증과 확증이 없고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상무도 “수년 째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고는 하나 이제 비로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며 “왜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하는 지, 어떤 형태가 적절한 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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