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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허가없이 건식 인증땐 허위광고”

  • 김태형
  • 2004-09-06 21:39:16
  • 병협, 식약청 사전심의 받아야...처방전 발행 불가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하거나 추천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 법적제제를 받는다.

병원협회는 6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회원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과대의 광고·표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병협은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심의된 내용대로 표시·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안정성, 기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별 단체에서 개별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에 대해 “법정교육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지정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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