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허가없이 건식 인증땐 허위광고”
- 김태형
- 2004-09-06 21:3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식약청 사전심의 받아야...처방전 발행 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인증하거나 추천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 법적제제를 받는다.
병원협회는 6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회원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병협은 이날 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과대의 광고·표시로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병협은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심의된 내용대로 표시·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건강기능식품의 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안정성, 기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별 단체에서 개별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병협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에 대해 “법정교육은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지정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소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