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기준 심사의뢰서 작성 설명회 개최
- 최은택
- 2004-09-06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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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오는 15일부터 총3회 실시..민원인 해소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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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설명회'를 3차에 걸쳐 실시키로 하고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등의 심사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
오는 15일 오후1시 식약청 훈련연수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에서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전반에 대한 총론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설명회(10월 5일)에서는 의약외품, 첨가제, 의약품동등성과 관련한 각론을, 3차 설명회(10월 14일)에서는 항생제, 유산균제제, 호르몬제, 효소제, 진단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과 관련한 각론을 각각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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