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가입 수백만명 신상 의료기관 유출
- 정웅종
- 2004-09-07 0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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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사의 70% 해당...통보업무 검진기관에 떠밀다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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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수 백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특정 검진의료기관에 제공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 지사 10곳 중 7곳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단은 자체적으로 227개 전 지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이 중 70%에 이르는 160개 지사에서 지역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이들 160개 지사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내역을 특정 검진기관에게 보내 지역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사에서는 의료기관 직원에게 대상자 내역을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500만명 정도로 이 중 정보유출 지사가 7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 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가입자의 제보에 따라 공단 자체적으로 지난달 5일 모든 지사에 업무연락을 통해 조사해 드러났으며 같은 달 17일 이성재 이사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사장 보고 다음날인 18일 개인정보 유출, 열람행위 금지와 특정검진기관을 위한 안내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정보관리원칙 지시문서를 전 지사에 긴급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유출 감시하는 공단 감사실은 "정보유출에 대한 건은 아직까지 없다"며 "현재 담당업무외 자료열람이 금지되어 있으며 매일 열람내역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지사 담당자들이 가입자명, 주민번호 앞 6자리, 주소 등이 기재된 대상자 명단의 검진기관 제공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현행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근 지사평가에서 수검률 배점이 3점에서 7.2점으로 오르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수검률 제고를 올리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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