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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약국-의료기관 조제실습 불법"

  • 강신국
  • 2004-09-06 06:11:34
  • 복지부, 봉사활동·국가비상사태시 약사감독하에서 가능

약대생들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실습을 위한 의약품 조제는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약국 및 병원약국에서 조제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약대들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 L약사가 질의한 '약대생이 약사의 지시, 감독하에 약국(혹은 병원조제실)에서의 조제 행위 불법유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조제범위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약대생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실습을 위한 의약품조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는 약학 전공 학생은 약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조제행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약대생들은 약대 6년제 도입시 실습과목이 강화되면 이같은 규정하에서는 실습이 불가능한 것 아니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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