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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규격·제조기준 개정 신설

  • 정시욱
  • 2004-09-05 20:26:18
  • 식약청, 정제품 조항 수정...영양보충용제품 구비요건 개정

식약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조항을 대폭 개정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처음 제정된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제품의 제조기준 개정을 통해 부형제와 결합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고르게 섞은 분말을 용매로 습윤, 습윤된 분말을 저압으로 틀에 넣어 성형한 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해 만들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하고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중 영양보충용 비타민E 원료의 경우 알파-토코페롤등 11종의 성분은 관련공정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알로에 고형분에 대한 규격과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도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정 개정에 따라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와 관련한 공전기재 사항 등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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